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-107…2

51-107…2 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】

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¨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¨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・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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