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-0-6

과세물품의 제조장 등 환입 절차

20-0-6 과세물품의 제조장 등 환입 절차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, 변질 , 자연재해 , 「 소비자 기본법 」 에 따른 교환 등의 사유로 같은 판매장 ・ 제조장 ( 석유류의 경우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) 또는 하치장 ( 荷置場 ) 에 환입한 것 ( 중고품은 제외하되 , 「 소비자기본법 」 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 ) 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일 ( 제 1 조 제 2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) 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.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 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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