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-0…1

10-0…1 【 담보물처분의 독촉 】

법 제22조(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(보증인의 보증을 제외한다)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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