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의3-16…1

18의3-16…1【영농상속의 사후관리】

① 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 영 제16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. ② 법 제18조의3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(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)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. 영농상속 공제금액×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한 재산가액÷ 영농상속 재산가액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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