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-0…11

51-0…11 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】

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(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 착오로 「법인세법」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환급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