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(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 착오로 「법인세법」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환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