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1-0-6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 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