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-0-2

문서작성자의 범위

1-0-2 문서작성자의 범위 구 분 납세의무자 ① 법인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 ( 임원을 포함 ) 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법인 ( 법인격 없는 사단 , 재단포함 ) 또는 자연인 ② 다음 각 호의 계속적 ・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 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1. 「 여신전문금융업법 」 제 2 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2. 「 여신전문금융업법 」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3. 금융위원회가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」 제 72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9 조제 2 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 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 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4.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 393 조제 1 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78 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5.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」 제 373 조에 따른 거래소 가 같은 법 제 393 조제 2 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증권회사 ( 신용카드회사 등 ) 와 그 거래상대방 ③ ‘ ① ’, ‘ ② ’ 외 작성명의인 56 _ 개별소비세 ・ 인지세 ・ 주세 ・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구 분 납세의무자 ④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 ( 본인명의 부기 포함 ) 대리인 ⑤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 본인 ⑥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공정증서 촉탁인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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