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8-47-1

의견진술

58-47-1 의견진술 ① 법 제 58 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( 진술자가 처분청 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 ) 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의견진술신청서 ( 시행규칙 별지 제 26 호 서식 ) 에 의해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. ②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 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 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,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 (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) 3 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. 다만 , 이의신청 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. ③ 제 2 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 로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. ④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,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. 또한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. ⑤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, 휴대전화 를 이용한 문자전송 ,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. 10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