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(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)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.
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「어음법」 제43조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.
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.
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영 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,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