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7-3

107-3【공부상 소유자】

「지방세법」제107조제2항의「공부상의 소유자」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,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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