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이와 유사한 사람”이라 함은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가 정하는 상이등급에 따른 신체상이정도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