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-107…1

51-107…1 【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】

영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이와 유사한 사람”이라 함은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가 정하는 상이등급에 따른 신체상이정도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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