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-91-1

재고자산의 평가방법

39-91-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 재고자산 (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) 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. 1. 원가법 : 개별법 , 선입선출법 , 후입선출법 , 총평균법 , 이동평균법 , 매출가격환원법 2. 저가법 : 재고자산을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 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재고자산은 해당 자산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 ・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. 1. 제품과 상품 ( 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) 2. 반제품과 재공품 3. 원재료 4. 저장품 ③ 사업자가 계속하여 월별 ・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후입선출법 ,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을 적 용 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「 소득세법 시행령 」 제 91 조제 2 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 로 본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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