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3-0-1

실명확인 착오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

133-0-1 실명확인 착오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 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」 제 3 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 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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