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-0-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및 적용대상 과세물품 등
① 법 제 17 조에 따른 "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" 란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 등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 세액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.
②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 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.
③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된 물품을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그 소지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. 다만 , 해당 경영자가 구입자 로 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.
④ 외교관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다 .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골패 ( 骨牌 ) 와 화투류 고급 가구 고급 융단 고급 가방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