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-0-1

납세의무자

3-0-1 납세의무자 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, 법인 ( 국가 ・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다 ), 법인격 없는 사단 ・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.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. ③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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