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-32-2

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

23-32-2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. 1.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.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.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 ( 專用 ) 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.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. 1.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( 貨主 ) 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. 「 항공사업법 」 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