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2-0-3

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

47 의 2-0-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① 무신고가산세와 「 법인세법 」 또는 「 소득세법 」 에 의한 무기장가산세 ( 양도소득의 기장불성실가산 세 포함 ) 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,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. ②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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