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-0-7

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

94-0-7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또는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 을 청산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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