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-106-2

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

67-106-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. 1. 「 법인세법 」 제 2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기부금 ・ 같은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.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초과 또는 정규영수증 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3.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(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함 )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의 손금불산입액 4.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5.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63 6.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7.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 상 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8.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 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익금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 액 9.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10.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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