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-22-1

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

30-22-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 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(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 재산을 포함 )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. ②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한다 . ③ 제 1 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세액 및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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