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-6

91-6【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】

1.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 2.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. ①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 「어음법」제11조(당연한 지시증권성) 또는 「수표법」제14조(당연한 지시증권성)의 규정에 의하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.(「민법」제508조 참조) ② 상속권, 부양청구권, 위자료청구권,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예외이다. ③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, 질권,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④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. (「상법」제25조 참조)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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