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-0-7

동시에 2이상의 물품을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

8-0-7 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 2 이상의 물품을 동시에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.  P : X 물품과 Y 물품 동시 일괄반출가격  P1 : X 물품 별도 반출 시 가격  P2 : Y 물품 별도 반출 시 가격  개별소비세율 : S  교육세율 : E  농어촌특별세율 : A  부가가치세율 : V  기준가격 : G 1. 과세물품과 과세물품 일괄 반출하는 경우 < 예 > 기준가격 적용되는 X 물품과 비기준가격 적용되는 Y 물품 X 물품 과세표준 = (P × 100 ÷ 110 × P2 - G) × 1 P1 + P2 1 + S + S × E + S × A Y 물품 과세표준 = (P× P2 ) × 1 P1 + P2 1 + S + S × E + S × A + (1 + S + S × E + S × A) × V 2.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일괄 반출하는 경우 가 . 기준가격 적용되는 X 과세물품과 Y 비과세물품의 경우 X 물품 과세표준 = (P × 100 ÷ 110 × P1 - G) × 1 P1 + P2 1 + S + S × E + S × A 나 . 비기준가격 적용되는 X 과세물품과 Y 비과세물품의 경우 X 물품 과세표준 = (P× P1 ) × 1 P1 + P2 1 + S + S × E + S × A + (1 + S + S × E + S × A) × V 20 _ 개별소비세 ・ 인지세 ・ 주세 ・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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