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의3-0-2

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사후관리

44 의 3-0-2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 년 (‘ 다 ’ 의 경우에는 3 년 ) 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. 1. 익금산입 사유 가 .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나 .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 .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 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 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2. 익금산입액 ( 가 + 나 ) 가 .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 ( 총합계액이 0 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, 총합계액이 0 보 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) 나 .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27 ② 제 1 항의 익금산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,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・ 세액공제액 등은 제 1 항의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. ③ 제 1 항과 같이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수대가와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위의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 등기일 이후 5 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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