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-8

42-8【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】

상속재산에 대하여는 「민법」제1032조(채권자에 대한 공고, 최고) 및 제1056조(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)의 규정에 의한 채권 신청기간 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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