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-0…1

41-0…1 【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】

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¨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¨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,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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