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4-59…1

64-59…1 【 영업권의 평가 】

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 제4항에 따른「법인세법」상 각사업연도소득은 「소득세법」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은 「소득세법」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 ② 영 제59조 제2항에서 “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”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,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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