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-0…3

35-0…3 【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】

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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