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-0-4

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・보관하는 제3자

35-0-4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・ 보관하는 제 3 자 법 제 35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 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・ 보관하는 제 3 자 ” 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 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, 사실상 지배하는 제 3 자를 말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