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2-0-1

국세환급가산금

52-0-1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 51 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( 이하 ‘ 국세환급가산금 ’ 이라 한다 ) 을 국세환급금 에 가산하여야 한다 . ② 제 1 항의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. 1. 착오납부 ,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 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: 그 국세 납부일 . 다만 , 그 국세가 2 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 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,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,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 된 것으로 본다 . 2.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: 그 감면 결정일 3.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: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. 「 소득세법 」 ・ 「 법인세법 」 ・ 「 부가가치세법 」 ・ 「 개별소비세법 」 ・ 「 주세법 」 , 「 교통 ・ 에너지 ・ 환경세 법 」 또는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, 환급신청 ,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: 신고를 한 날 (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)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 일이 지난 날 (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 기한의 다음 날 ). 다만 ,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 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 일이 지난 날로 한다 .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87 ③ 제 1 항의 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” 이란 연 1 천분의 35(“ 기본이자율 ”) 를 말한다 . 다만 ,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 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.5 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. ④ 법 제 51 조제 8 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 다 . ⑤ 제 1 항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 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. 사례 ①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납부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 보므로 , 물납에 관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 다 . ( 징세 -4174, 2004.10.29.) ② 동일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 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. ( 징세 -3861, 2004.10.15.) ③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,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「 국세기본법 」 제 5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, 수정신고 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.( 조세정책과 -1061, 2004.8.23.) ④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 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「 국세기본법 」 제 52 조 제 1 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.( 서면 1 팀 -959, 2004.7.13.) ⑤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신청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「 국세기본법 」 제 52 조 본문 및 같은조 제 1 호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다 .( 징세 -2387, 2004.7.21.)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, 환급가산금은 「 국세 기본법 」 제 52 조의 제 1 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 ・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,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「 국세기본법 」 제 54 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.( 재조세 -721, 2007.6.12.) ⑦ 상호합의결과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함 . (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가합 11373, 2007.6.13.)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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