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-0-5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 가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세는 법 제 57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, 해당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