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-6

28-6【법인등기에 대한 정의】

「지방세법」제28조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․상법상의 법인․기타 각 특별법상 법인 등 모든 법인을 말하고, 이 때 「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」이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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