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-112-1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

52-112-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①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. ②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.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 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,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 를 판단한다 . ③ 동일자에 1 주택을 취득 ・ 양도한 경우에는 1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. ④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. 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. 다만 ,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 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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