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6-0…2

156-0…2 【 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】

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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