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-16의2-2

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

18 의 2-16 의 2-2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 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 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「 소득세법 」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,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18 조의 2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2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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