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6-0…2

66-0…2 【 공매의 제한 】

세무서장은 법 제66조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. 1. 「행정소송법」 제23조(집행정지)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. (삭제) 3. 법 제28조(제3자의 소유권 주장)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4조(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)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동법 제58조 제2항(다른 절차의 중지)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5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40조(벌금․조세 등의 감면)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6.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·매각의 유예를 한 때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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