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-51-4

특정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

61-51-4 특정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시설물이용권 ・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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