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-0-6

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

51-0-6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채무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기한을 지정 ( 「 민법 」 제 387 조 제 2 항 참조 ) 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을 할 것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하여 야 한다 . 제 3 장 강제징수 _ 43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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