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-48-1

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

26-48-1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 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다음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. 구 분 분담기준 1. 출자에 따라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( 출자공동사업 ) 출자 비율 2. 기타 비출자 공동사업의 경우 ㉠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과 총자산가 액 비율 * 중 법인이 선택한 비율 ( 다만 ,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비율 , 공동구매비는 구매금액비 율 , 국외 공동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비율 ,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는 국내 매출액비율 ,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자본총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) ㉡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( 다만 ,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㉠ 의 분담기준에 따른다 ) * 법인이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,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 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 . 76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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