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2001.12.31.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】
69-66-23 2001.12.31.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지역구분 편입 ( 지정 ) 된 날부터 3 년 이내 양도 3 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 ・ 광역시 ・ 시지역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 ・ 면지역 감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감면 위 외의 기타지역 감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감면배제 * ’01.12.31.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등을 당시에 소유한 자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, 종전규정 적용 대상 (’01.1.29. 법률 제 6538 호 부칙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 , 기재부 재산세제과 -245, 2022.2.15.) 5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