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-0-4

감면세액의 계산방법

7-0-4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∙ 감면세액 = 산출세액 × 감면대상 소득 × 감면비율 과세표준 ∙ 감면한도 = Min( ① 1 억원 , ② 상시근로자수 감소 : 1 억원 - (5 백만원 × 감소 인원 수 ) 과세표준금액에 공제금액 ( 이월결손금 , 비과세소득 , 소득공제 ) 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. 1.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감면대상 소득 = 감면대상 사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– 공제액 2.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 감면대상 소득 = 감면대상 사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- ⎛ ⎝ 공제액 × 감면대상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⎞ 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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