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-19의2-3

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

19 의 2-19 의 2-3 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.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37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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