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-74-6

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

42-74-6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재투입하는 때의 원재료 매입 가액에 준하여 평가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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