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0-0-1

담보의 제공 방법

20-0-1 담보의 제공 방법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. 납세담보 제공방법 1.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 1) 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. 다만 ,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 2) 하고 그 등록확인증 제출 2.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*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 일 이상을 더한 것 . 다만 , 납부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 국세 청장이 정하는 기간 1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납세담보 제공방법 3. 토지 , 건물 , 공장재단 , 광업재단 , 선박 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.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, 공장재단 , 광업재단 , 선박 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 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) “ 공탁 ” 이라 함은 금전 , 유가증권 , 기타의 물품을 「 공탁법 」 제 4 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소 ( 대법 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 ) 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. 2) “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한다 ” 함은 「 국채법 」 제 9 조 ( 등록국채의 이전 등 )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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