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-1

13-1【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】

「지방세기본법」제13조제1항의「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」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경우를 말한다.(예 : 어떤 시ㆍ군ㆍ구의 일부 읍ㆍ면ㆍ동을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으로 하는 경우 등)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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