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과세대상의 반출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은 다음과 같다. ,
○ 반출가격, 유흥음식요금: p (2001.06.01 개정),
○ 개별소비세율: s
○ 동 교육세율: e
○ 동 농어촌특별세율: a
○ 부가가치세율: v
○ 기준가격: g
1. 기준가격 또는 종량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
가. 반출가격・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(2001.06.01 개정),
⑴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의 경우
1
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+s+s×e+s×a+(1+s+s×e+s×a)×v
⑵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
1
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+s+s×e+(1+s+s×e)×v
⑶ 간이과세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(2001.06.01 개정),
1
과세표준= {유흥음식요금-간이과세자 납부세액}×───
1+s+s×e
*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으로 다음과 같음
간이과세자: (현행과 같음)
⑷ (2001.06.01. 삭제) *
나. 반출가격・유흥음식요금(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함)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(2001.06.01 개정)
○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
×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
⑴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○, 부가가치세 ×
1
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
1+s+s×e+s×a
⑵ 부가가치세 ○, 개별소비세・교육세・농어촌특별세 ×
1
과세표준= p×────
1+v
⑶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○,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×
1
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
1+s+(1+s)×v
⑷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 ○, 농어촌특별세 ×
1
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+s+s×e+(1+s+s×e)×v
2.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과세물품
가. 반출가격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,
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의 경우
100 1
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×────────
110 1+s+s×e+s×a
⑵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
100 1
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×─────
110 1+s+s×e
나. 반출가격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
○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
×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
⑴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○, 부가가치세 ×
1
과세표준= (p-g)×─────────
1+s+s×e+s×a
⑵ 부가가치세 ○, 개별소비세・교육세・농어촌특별세 ×
100
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
110
⑶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○,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×
100 1
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×────
110 1+s
⑷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 ○, 농어촌특별세 ×
100 1
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×──────
110 1+s+s×e
⑸ 개별소비세・교육세・농어촌특별세・부가가치세 ×
과세표준= p-g
3. 종량세・정액세가 적용되는 물품
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석유류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장소는 수량ㆍ중량 또는 인원수 자체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므로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절차는 불필요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