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-8…5

8-8…5 【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】

개별소비세과세대상의 반출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은 다음과 같다. , ○ 반출가격, 유흥음식요금: p (2001.06.01 개정), ○ 개별소비세율: s ○ 동 교육세율: e ○ 동 농어촌특별세율: a ○ 부가가치세율: v ○ 기준가격: g 1. 기준가격 또는 종량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가. 반출가격・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(2001.06.01 개정), ⑴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의 경우 1 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1+s+s×e+s×a+(1+s+s×e+s×a)×v ⑵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 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1+s+s×e+(1+s+s×e)×v ⑶ 간이과세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(2001.06.01 개정), 1 과세표준= {유흥음식요금-간이과세자 납부세액}×─── 1+s+s×e *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으로 다음과 같음 간이과세자: (현행과 같음) ⑷ (2001.06.01. 삭제) * 나. 반출가격・유흥음식요금(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함)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(2001.06.01 개정) ○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 ×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⑴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○, 부가가치세 × 1 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 1+s+s×e+s×a ⑵ 부가가치세 ○, 개별소비세・교육세・농어촌특별세 × 1 과세표준= p×──── 1+v ⑶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○,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× 1 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 1+s+(1+s)×v ⑷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 ○, 농어촌특별세 × 1 과세표준= p×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1+s+s×e+(1+s+s×e)×v 2.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가. 반출가격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, 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의 경우 100 1 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×──────── 110 1+s+s×e+s×a ⑵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00 1 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×───── 110 1+s+s×e 나. 반출가격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○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 ×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⑴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○, 부가가치세 × 1 과세표준= (p-g)×───────── 1+s+s×e+s×a ⑵ 부가가치세 ○, 개별소비세・교육세・농어촌특별세 × 100 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 110 ⑶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○,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× 100 1 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×──── 110 1+s ⑷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 ○, 농어촌특별세 × 100 1 과세표준= (p×────-g)×────── 110 1+s+s×e ⑸ 개별소비세・교육세・농어촌특별세・부가가치세 × 과세표준= p-g 3. 종량세・정액세가 적용되는 물품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석유류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장소는 수량ㆍ중량 또는 인원수 자체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므로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절차는 불필요함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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