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-12-6

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

12-12-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. 1. 「 유아교육법 」 「 초 ・ 중등교육법 」 및 「 고등교육법 」 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( 특별법에 따 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) 의 교원 2. 「 특정연구기관육성법 」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, 「 지 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(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)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 ▸ 제 2 호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. ▪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(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) ▪ 건물의 방호 ・ 유지 ・ 보수 ・ 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▪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3. 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제 16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3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인정 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(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) 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제 2 장 비과세소득 _ 17 사례 ▪ 학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( 유사금액 ) 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▪ 제 2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 해당함 ▪ 「 초 ・ 중등교육법 」 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음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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