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8-16-2

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

18-16-2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○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.1.1. 이후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: 감면기간 10 년 ( 예시 )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.3.10.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 : 10 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인 2029 년 3 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% 감면 ※ 2022.12.31. 5 년 → 10 년 개정 , 2023.1.1.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 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 ( 부칙 제 19199 호 제 9 조 ) ○ 소재 , 부품 ,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20.1.1. 이후 2022.12.31.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: 3 년간 70%, 이후 2 년간 50% ( 예시 ) 소재 , 부품 ,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20.3.10.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 우 :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23 년 3 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% 감면 , 2023 년 4 월부터 2025 년 3 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% 감면 ○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동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감면기간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하는 것으로 , 퇴직 후 재입사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퇴직기간도 동 감면기간에 포함된 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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