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6-162의2-1

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

96-162 의 2-1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「 임목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. 제 7 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_ 45 제 7 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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