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-5…3

5-5…3 【 용기충전의 범위 】

사업자가 대형용기에 들어있는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목적으로 소형용기에 나누어 포장ㆍ충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¨제조로 보는 경우¨에 해당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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