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또는 「지방재정법」등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